전세보증보험 가입조건 8가지 및 서류

안녕하세요 지난시간에는 HUG 전세보증보험 가입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오늘은 전세보증보험 가입조건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고자 합니다. 저 역시 전세를 구할 때 발품을 파느라 고생했는데요, 오늘 이해하기 쉽게 이 글에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에서 전세보증보험 가입조건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세보증보험이란?

전세보증보험 가입조건

전세보증보험이란,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돌려 받을 전세금을 돌려 받지 못하는 상황을 방지하기위해서 세입자가 월 보험료를 지급하면 보증기관에서 보증보험을 들어주는 제도로 집주인이 혹시라도 전세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였을 때 보증기관에서 전세금을 돌려주는 보험입니다.

전세보증 보험료는 연 0.1%~ 0.15%로 1억원의 보증보험을 가입했다면 월 1~2만정도의 금액을 지불해야합니다. 전세보증보험 가입조건은 조금 까다롭기 때문에 아래의 글을 잘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전세보증보험 종류

​전세보증보험 종류로는 SGI, HUG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기관의 보증보험 상품의 조건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위의 차이를 비교해 보고 본인에게 적합한 기관을 선택하여 가입하면 됩니다.

전세보증보험 비교



위의 표를 비교하면 각 특징을 알 수 있는데요,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대다수의 청년분들이 거주하고있는 빌라, 오피스텔은 ‘HUG 전세보증보험’을 드는 것이 보험료를 적게 내고 신청 절차도 간편하여 좋습니다. 다만 자신아 아파트와 같은 전세금이 높은 곳에 살고 있다면 보증한도가 높은 SGI에서 드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HUG 전세보증보험을 기준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에서 전세보증보험 가입조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세보증보험 가입 조건

이제부터 HUG 전세보증보험 가입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어려울 수 있으니 최대한 말을 풀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전세가격이 주택가격 이하여야합니다.

>> 즉, 내가 지금 들고있는 전세가격이 보증기관에서 정해둔 기준보다 높으면 안됩니다. 보증기관의 기준은 1.KB시세 하한가 2.주택가격의 140%의 우선 순위로 적용되며 예를들어 KB시세가 조회되지 않는 빌라나 오피스텔이라면 주택가격의 140%가 전세가격보다 낮아야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가끔 부동산 사장님들이 ‘전세보증보험가능’이라고 광고하는 곳이 있는데, 이런 곳을 100% 믿어서는 안됩니다. 부동산 중개사는 이런 실수를 나중에 책임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직접 조회할 줄 알아야 합니다.

KB시세 확인

전세보증보험 가입조건 KB시세

KB시세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KB 부동산‘에 접속 후 자신이 살 예정인 건물의 주소를 입력해줍니다. 그러면 위와같이 매매 하위 평균가가 나오는데요, 이 매매 하위 평균가가 ‘전세보증보험을 들 수 있는 전세금의 MAX’ 입니다. 예시로 위의 사진에서 하위 평균가는 ‘1억 5850만원’입니다. 만약 이곳을 전세 1억 6천에 들어갔다면 전세보증보험을 들 수 없습니다. 만약 1억 5천에 들어갔다면 전세보증보험을 들 수 있습니다.

오피스텔/빌라는 한 건물에 여러 평수(타입)이 존재하기 때문에 타입마다 매매 하위 평균가가 다릅니다. 따라서 자신의 계약면적(동호수 타입)이 어떤건지 잘 기억하고 필터를 걸어 조회해야합니다.

전세보증보험

만약 자신이 빌라나 세대수가 적은 오피스텔을 계약 한다면 최근 거래 내역이 많지 않기 때문에 위 사진처럼 하위 평균가가 조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두번째 기준인 ‘공시지가의 140%’을 확인해야합니다.

공시지가 140% 확인

원래 보증보험의 기준은 공시지가의 150%였으나 정부에서 전세사기를 방지하고자 2022년 4분기부터 공시지가의 140%가 기준으로 재확립되었습니다. 오피스텔이나 빌라 공시지가 조회 방법은 인터넷을 찾아보면 자세히나와 있으니 확인 후 내 전세금이 공시가격의 140%이내에 드는지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2. 아파트, 빌라, 오피스텔(주거용) 중 하나여야합니다.

>> 만약 자신이 오피스텔 보증보험에 들어야한다면 전세 계약서의 용도란에 ‘주거용’이라는 명시가 있어야 합니다.

3. 전세계약서상 임차인과 신청인이 동일해야합니다

4.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고 해당 집에 실제로 살고 있어야합니다.

>> 요즘 전입신고 금지하는 집주인들이 있는데 이런 집들은 전세 보증보험을 들지 못합니다.

5.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했어야 합니다.

>> 부동산에서 계약서를 썼다면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 한 것입니다.

6. 해당 집의 세입자는 본인 1명이어야합니다.

>> 본인을 제외한 다른 사람이 해당 집에 전입신고가 되어있으면 안됩니다.

7. 전/월세 임대보증금을 모두 지불한 이후이어야 합니다.

>> 전세금을 집주인에게 납부한 이후의 상황이어야 가입이 가능합니다.

8. 집주인은 법인이 아닌 개인(내국인)이어야합니다.

>> 집주인이 법인인지 개인인지는 계약서를 보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이름만 적혀있다면 개인입니다.

전세보증보험 가입 방법

전세보증보험 가입은 최근 네이버, 카카오, KB 등 다양한 곳에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아래의 절차에 따라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 네이버부동산 > 금융상품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 카카오페이 > 간편보험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 KB국민카드 > 국카몰app > 라이프샵 > 전세보증

전세사기 방지 팁

HUG전세보증보험

전세보증보험의 효력을 유지하려면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아야하며 내가 실제로 그곳에 살고 있어야 합니다. 해당 정보는 아래에 작성하였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HUG전세보증보험 가입조건

최근 전세사기(깡통전세)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거래내역이 많이 찍히지 않는 세대수가 적은 빌라들이 주 타깃인데요, 만약 자신이 살고자하는 집이 세대수가 150세대가 넘고 최근 전세거래가 나와 비슷한 가격으로 됐다면 크게 신경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또한 최근 정부에서 전세사기를 위한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전세계약이 처음인 청년들을 위해서 컨설팅해주는 서비스도 있으니 자신의 지역에 해당되는지 한번씩 검색해보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글이 도움이 되셨다면 다른 글들도 읽어 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