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실업급여 조건 및 지급일 (2023년)

고용보험 실업급여란 여러 사정으로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을 때 근로자를 보호하는 정책 중 하나입니다.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 불안을 극복하고 생활고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 조건

※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 수당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구직급여는 실업급여와 의미가 똑같습니다.

2023 실업급여 조건 대상

지급 대상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입니다. 다만, 직장을 그만둔 누구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아래 실업급여 조건을 충족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1. 실직일 전 18개월간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실업급여 조건 근무기간 6개월)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
– 최근 채용공고에 참여하여 면접을 본 경우
– 직업 훈련에 참여한 경우
– 자영업 준비활동을 한 경우
4. 비자발적 이직 사유 (경영해고, 권고사직, 정년퇴직 등)

실업급여 지급제외 대상

비자발적으로 퇴사했더라도 다음과 같은 조건에 해당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1. 형법 또는 법률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해고된 경우
2. 공금횡령, 회사 기밀 누설, 기물 파괴 등으로 회사에 막대한 재산상의 손해를 끼쳐 해고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무단결근하여 해고된 경우
*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권고사직을 하는 경우에도 수급대상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진퇴사 실업급여 받는 방법

스스로 사표를 쓴 경우에도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지급 대상에 속합니다. 단, 전직이나 자영업을 위한 개인적인 사유로 사표를 쓰는 것은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1. 장기간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한 경우 
2. 회사 이전, 전근 등으로 통근이 어려워진 경우
3. 회사의 부도·폐업의 경우
4.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 대우를 받는 경우 
5. 사업장 이전이나 전근으로 인해 통근이 곤란한 경우
– 왕복 3시간 이상이면 인정 
6. 건강상의 이유
7. 기타 사유 (보러가기)

위와 같은 정당한 사유로 인한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용직 실업급여 조건, 계약직 실업급여 조건 고용노동부 1350으로 전화해서 상담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실업급여 지급액


구직급여 지급액 = 퇴직전 평균임금의 60% * 소정급여일수입니다. 
1일 구직급여액은 퇴직전 3개월동안 받은 평균임금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 조건

자세한건 실업급여 계산기를 통해서 계산해보시길 바랍니다. 실업급여 조건 나이 역시 입력해야합니다.


구직급여 상한액: 1일 66,000원
구직급여 하한액: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3줄요약]
1. 실업급여는 재취업을 위해 소정의 급여를 지원하는 제도임.
2. 고용보험 가입자의 비자발적 퇴사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함. 
3. 자발적으로 퇴사해도 정당한 사유만 있다면 실업급여 조건이 충족됨.

[여러분이 놓치고 있는 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