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특별공급 조건 정리 혼인신고 7년이내 신청 가능!

신혼부부 특별공급이란?

신혼부부 특별공급

주택 공급방법에는 일반공급, 우선 공급, 특별공급이 있습니다. 이 중 특별공급은 다자녀 가구, 신혼부부, 노부모 부양자, 장애인 등의 사회적 우대 계층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해당자에게 우선적으로 주택을 분양하는 방법입니다. 

일반공급과의 청약 경쟁 없이 별도로 분양받을 수 있는 제도로 1회로 횟수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특별공급 청약접수 및 입주자 선정은 사업주체에서 수행하고, 동 호수 추정에 추점은 금융결제원에서 일반공급분과 일괄 추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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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자격

신혼부부 특별공급2

신혼부부 특별공급 공통요건

신혼부부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는 한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사업주체가 건설한 85㎡ 이하의 공공건설임대주택 및 분양주택을 특별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1.입주자모집일공고일 현재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일 것

혼인관계증명서의 신고일 기준 7년이 넘었더라면 신혼부부 특별공급 조건을 충족할 수 없습니다. 

또한 반드시 배우자가 있어야 합니다. 사별, 이혼 등의 이유로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는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예비 신혼부부의 경우에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민영주택에는 청약 신청을 불가능하고, 국민주택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2. 무주택세대구성원일 것

세대주를 포함하여 모든 세대 구성원이 무주택자 여야 합니다. 혼인 신고일로부터 입주자 모집공고일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결혼 전에 유주택이더라도, 혼인 이전에 주택을 처분하면 무주택자로 판정됩니다. 


3.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40% 이하여야 하며, 부부 모두 소득이 있을 시에는 160% 이하여야 합니다. 

*단, 공공 주택 특별법 적용 국민주택은 아래에 해당하는 한 부모가족 및 예비 신혼부부도 청약 가능

– 한 부모가족: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만 6세 이하의 자녀(태아 포함)를 둔 경우에 한함.
– 예비 신혼부부: 혼인을 계획 중이며 해당 주택의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통장 예치금

주택별 청약 가능한 청약통장에 가입한지 6개월이 경과하고 아래의 조건을 충족하는 자

[공공분양 청약통장]
– 주택청약종합저축: 주택 종류에 따라 청약저축 및 청약 예금과 동일합니다.
– 청약저축: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이 6회 이상 되어야 합니다. 

[민간분양 청약통장]
– 주택청약종합저축
– 청약예금: 지역별 청약예금에 상당하는 금액 예치
– 청약부금: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입한 금액이 지역별 85㎡(25평) 이하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

*청약예금과 청약부금의 거주 지역과 면적별 필요금(본인이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지역으로 결정)

서울, 부산: 300만 원
그 외의 광역시: 250만 원
나머지: 200만 원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 자산기준

<소득기준>
국토교통부는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소득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공 주택 특별법 시행규칙’과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2월 2일 시행했습니다. 

특별공급 소득기준이 공공분양은 최대 140%, 민영주택은 최대 160%로 완화되었습니다. 

공급유형
월평균 소득 기준
3인 이하
4인 이하
신혼부부 일반공급
외벌이
100% 이하
6,030,160
7,094,205
맞벌이
120% 이하
7,236,192
8,513,046
신혼부부 우선공급
외벌이
100% 초과 ~
140% 이하
6,030,161~
8,442,224
7,094,206~
9,931,887
맞벌이
120% 초과~
160% 이하
7,236,193~
9,648,256
8,513,047~
11,35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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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특별공급 요약글]

1.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신혼부부에게 우선적으로 주택을 분양하는 것
2. 혼인 기간 7년 이내 무주택자여야 하고, 소득기준 등을 충족해야 함. 

3.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평생 1회만 당첨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