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문화누리카드 신청 및 사용처 정리

문화누리카드란?

문화누리카드

문화누리카드는 삶의 질 향상과 문화격차 완화를 위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문화예술, 국내여행, 체육활동을 지원하는 카드입니다.

공연, 전시, 영화, 도서 등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 국내 여행 및 체육 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문화누리카드를 통해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2023년에는 1인당 연간 11만 원 지원하고 있으며,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의 복권기금을 지원받아 추진하고 있는 공익사업입니다. 

문화누리카드 대상

문화누리카드 2

지원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6세 이상, 2015.12.31 이전 출생자)
– 기초생활수급자 :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조건부 수급자, 보장시설 수급자
– 차상위계층 : 차상위 자활근로자, 장애수당 수급자, 장애 아동수당 수급자,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수급자(차상위 초과자 제외), 본인 부담 경감대상자, 저소득 한 부모가족,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자(구 우선 돌봄 차상위), 교육급여 수급자(학생) 외 나머지 가구원

· 기초생활수급자:
연 소득이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30%에서 50%내에 해당되는 사람들을 뜻합니다.

· 차상위계층:
중위소득 50% 이내를 일컫습니다. 4인 가구를 중심으로 4,749,174원이 중위소득입니다. 그에 50%인 2,374,587원 이하를 뜻합니다. 

지원 금액:
1인당 연간 10만 원 지원

발급·이용 기간
* 카드 발급 기간 : 2023. 2. 1(월) ~ 2023. 11.30(화)
2023.2.1(월) 전국 주민센터, 온라인(www.mnuri.kr), 모바일 앱, 전화(ARS) 재충전 발급 개시
2023.1.28(목)~29(금) 자동 재충전*(신청 불필요) : ’20년도 발급자 중 수급자격 유지하는 경우

문화누리카드 신청방법

문화누리카드 대상

문화누리카드 발급방법은 주민센터 방문 또는 인터넷 누리집 및 앱 접속을 통한 발급을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카드에 대하여 온라인 신규, 재발급 신청 시 우편 수령은 2~3주가 소요됩니다. 단, 신규의 경우 농협 영업점 방문 수령도 가능하며, 영업점 카드 보유 여부 확인 및 신청 2시간 후 방문 요청이 권장됩니다. 

① 주민센터 방문을 통한 발급
1. 주민센터 방문
2. 카드 신청서 작성 / 제출
3. 발급 자격 검증
4. 상세정보 등록
5. 문화누리 카드 현장 직접 수령

② 인터넷 누리집 및 앱 접속을 통한 발급
1. 문화누리 홈페이지(www.mnuri.kr) 혹은 문화누리카드 앱 다운로드 후 우편 또는 농협 지점 방문 수령 가능
2. 발급자격검증
3. 본인인증
4. 상세정보등록
5. 신청완료 후 약 15일 소요(우편 수령) / 신청완료 후 약 2시간 이후 (은행 수령)
6. 우편 수령 / 농협 지점 방문수령


– 사전에 농협 영업점 전화 연락을 통해 공(空) 카드 수량 여부 확인이 필요합니다.
– 농협 영업점 수령은 신규 발급의 경우만 가능하며, 재발급의 경우는 농협 지점 수령이 불가능합니다.
– 카드를 받은 후 인터넷이나 ARS로 수령등록을 완료해야 사용 가능합니다.

사용기간
카드 발급일로부터 2023.12.31(금)

문화누리카드 사용처

문화누리카드3

[관련글] 문화누리카드 편의점에서도 사용 가능할까?

공연 · 영화 · 전시 관람을 비롯해 국내 여행, 4대 프로스포츠 관람(축구, 농구, 야구, 배구) 등 문화예술 · 여행 · 체육의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오프라인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문화
관광
체육
도서, 음악, 영화, TV, 공연, 전시
공예, 사진관, 문화일반, 문화체험,
직업체험
교통수단, 여행사, 관광명소, 휴양림, 캠핑장 동물원, 식물원, 온천, 체험관광, 테마파크, 숙박 
스포츠 관람, 체육용품, 체육시설

교보문고, 알라딘, 영풍문고, 반디앤루니스, 멜론, 지니뮤직, 벅스, 티빙, 왓챠, 넷플릭스, 유튜브, CGV, 메가박스, 롯데시네마 등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티켓팅도 가능합니다. 공연·전시 관람 뿐만 아니라 시외/고속버스, 롯데월드, 에버랜드 등 놀이공원 이용권 등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문화누리카드는 반드시 카드를 발급한 본인이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며 다음과 같은 품목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문화누리카드 불가 품목


· 담배(매장 내에 담배를 취급하는 상점은 문화누리카드 가맹점 등록 불가)
· 생활용품 및 주방, 욕실 소모품(생활잡화, 비누, 세제, 화장품, 방향제, 휴지 등(수제품 포함))
· 유가증권(상품권) 일체*예외적 허용: 영화관람권, 공연상품권
· 가전제품, 의료보조기구(안마기 등), 컴퓨터용품
· 의류, 패션잡화, 액세서리, 침구류 *예외적 허용: 수영복, 한복, 체육활동 관련 신체보호장구

문화누리카드 잔액조회는 문화누리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문화누리카드 요약]

1. 문화누리카드는 공연, 전시, 영화, 도서 등 다양한 문화예술을 즐길 수 있는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 

2. 주민센터 방문, 온라인 신청으로 발급이 가능함. 
3. 온, 오프라인 문화누리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