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근로장려금 조건 및 지급일 조회하기

근로장려금이란 열심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또는 종교인 가구에 대해 가구원 구성과 총 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 조건을 충족하면 지원금을 차등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또한 자녀장려금이란 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총소득 4,000만 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명당 최대 7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로, 총소득 기준을 제외한 나머지 수급요건은 근로장려금 조건과 동일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액

구분
단독
홑벌이
맞벌이
근로장려금
3 ~ 150만 원
3만 원 ~ 260만 원
3 ~ 300만 원
자녀장려금
X
50만 원 ~ 70만 원
(18세 미만 자녀 1인당 금액)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총 급여액 등= 근로소득의 총 급여액 +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 종교인 소득 총수입금액

근로장려금 조건 자격

근로장려금을 받으려면 공통요건을 먼저 충족해야하고, 다음으로 가구구성요건과 소득요건을 충족해야합니다.

<공통요건>

1. 가구 구성에 따라 소득·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
2.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가 아닐 것
3.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
4.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필수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근로소득, 종교인 소득 또는 사업소득(전문직 제외)이 있는 가구로서 근로장려금 조건을 충족할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가능합니다. 보통 국세청에서 안내 문자나 우편을  보내 신청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합니다.  

해당 금액은 신청인이 지정한 계좌로 입금되며, 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국세환급금 통지서’가 자택으로 발송됩니다. 서류를 받은 경우 우체국에서 현금 수령도 가능합니다. 

<가구구성요건>

구분
요건
단독 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홑벌이 가구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이거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맞벌이 가구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입니다. 
 
구분
단독
홑벌이
맞벌이
근로장려금
2,000만 원 미만
3,000만 원 미만
3,600만 원 미만
자녀장려금
4,000만 원 미만
4,000만 원 미만

*총 소득은 2020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이 단독 가구 2,000만 원, 홑벌이 가구 3,000만 원, 맞벌이 가구 3,6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자녀장려금은 4,000만 원 미만입니다. 

*재산요건은 2020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한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주택, 토지 및 건축물, 승용자동차, 전세금(임차보증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의 합계액으로,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재산 합계액이 1억 4천만 원 이상 2억 원 미만인 경우 근로·자녀장려금 산정액의 50%만 지급합니다. 

계좌개설 신고서, 근로소득간이 지급명세서,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등의 서식이 필요합니다.

근로장려금 정기/반기 신청이란?

근로장려금은 ‘정기 신청’과 ‘반기 신청’으로 분류됩니다. 

정기 신청은 연 1회 지급되며, 반기 신청은 연간 근로장려금 산정액 35%씩을 12월(상반기분)과 이듬해 6월(하반기분)에 지급하고 3개월 후 9월에 정산합니다.

2021년 정기신청은 5월 1일부터 31일까지였습니다. 기간 후 신청 기간은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입니다. 다만 2020년 9월이나 2021년 3월에 이미 반기 신청을  했을 경우, 5월 정기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일

근로장려금 조건

정기 신청분에 대한 2021 근로장려금 지급은 9월에 지급할 예정이며, 기한 후 신청분에 대한 지급은 신청한 달부터 4개월 이내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3줄요약]
1. 근로장려금 조건을 충족해야 신청이 가능함.
2. 근로장려금은 정기신청과 반기신청으로 선택 가능함. 
3.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분 지급은 올해 9월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