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속 단속 조회 방법 실시간 차량번호

지난 시간에는 범칙금 조회하는 방법을 알아보았는데요, 오늘은 과속 단속 조회 실시간 확인하는 방법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간단히 차량번호만으로도 조회가 가능합니다.

아래에서 과속 단속 조회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속 단속 조회 방법 4단계

  1. 경찰청교통민원24 이파인에 접속합니다.
  2. 홈페이지의 최근단속내역을 클릭해주세요.
  3. 본인인증(간편인증, 공동인증서, 디지털원패스)을 진행해줍니다..
  4. 자신의 과속 단속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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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속 단속 조회 방법 자세히

1. 경찰청교통민원24 이파인에 접속합니다.

과속 단속 조회 방법 6

2. 홈페이지의 최근단속내역을 클릭해주세요.

과속 단속 조회 방법 1

3. 본인인증(간편인증, 공동인증서, 디지털원패스)을 진행해줍니다.

과속 단속 조회 방법 5

4. 자신의 과속 단속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과속 단속 조회 방법 4

▶ 최근단속내역은 과속·신호위반 등의 무인단속 장비 또는 캠코더 장비로 단속된 자료이며 사전통지, 1차 기간내의 미납과태료입니다.

▶과태료는 차량소유주에게 부과되며, 사진통지기간 > 1차과태료 > 2차과태료 > 압류(차량, 예금, 부동산, 급여) 상태로 진행됩니다. 2차과태료는 3%의 가산금, 1.2% 중가산금이 붙으며 최대 75%까지의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범칙금은 실제 운전자에게 부과되며 벌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범칙금 > 즉심 > 상태로 진행됩니다. 벌점 40점 이상이면 면허정지가 되며, 누산점수 1년 121점이상, 2년 201점 이상, 3년 271점 이상이면 면허가 취소됩니다. 40점 미만의 벌점인 경우 최종 위반일로부터 1년동안 벌점이 추가되지 않을 경우 벌점이 소멸됩니다. 벌점은 당해 위반일로부터 3년간 누산 관리됩니다.

과속 단속 조회 방법 2



▶교통민원24(이 파인)에서 본인이 처리한 범칙금전환은 과태료로 다시 되돌릴 수 없습니다. 법인의 과태료 또는 실제 운전자의 인적이 다른 경우 경찰서 교통민원실로 방문하셔야 범칙금 전환이 가능합니다.

▶사전통지, 1차 기간내의 과태료만 범칙금 전환이 가능합니다. (교통민원24(이파인)에서는 본인 인적으로만 범칙금 전환가능)

▶교통민원24(이파인)에서 과태료를 범칙금전환시 범칙금 고지서가 우편으로 추가발송 되지 않으니, 교통민원24(이파인), 가상계좌, 인터넷지로, 인터넷뱅킹을 통해 납부기한내에 납부해주시기 바랍니다. 미납범칙금 메뉴에 상세보기를 하면 범칙금 통지서를 교통민원24(이파인)에서 출력도 가능합니다.

과속 단속 조회 방법 3



경찰청에서 제시한 기준에 따르면 보통 규정 속도 대비 10km/h이상 초과시 과속 카메라에 단속되며 범칙금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나 과속 단속 기준은 각 지방마다 다르니 너무 맹신하지 말라고 합니다. 특히,어린이 보호구역인 스쿨존(학교주변)은 m더 강력하게 처벌한다고 하니 조심하고 또 조심하셔야 합니다.



과속으로 단속 되었는지 확인 여부는 경찰청 이파인 Site에서 조회 가능하며 보통 3일에서 7일이 지나면 차량번호로 단속 되었는지 확인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단속 되었을때 20km/h이상 초과시 벌점이 부과되며 과태료로 납부하게 되면 가산금이 추가되고 벌점은 없다고 하네요.

오늘은 과속 단속 조회 실시간으로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에 관련 된 다른 정보도 많으니 한번씩 글 참고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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