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가입 방법 및 8기 후기

오늘은 월 10만원, 2년 납부시 580만원으로 돌려주는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가입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해요.

요새 정부에서 계속 청년들을 위한 고이율 상품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대통령 공약이었던 청년도약계좌와 최근 진행된 청년희망적금이 그 예시겠죠.

특히 이번에는 월 10만원으로 부담없는 금액이니 경기도에 살고있는 청년이라면 꼭 신청하는 게 좋아보입니다.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지원금

경기도 청년 노동자



경기도 청년 통장은 자격 대상자가 매월 10만원씩 24개월을 납부하면 경기도에서 340만원을 만기시에 더하여 총 580만원을 지급받는 제도입니다.

만기시 받는 580만원은 480만원의 현금과 100만원의 지역화폐로 받습니다.

또한 청년 통장은 청년들의 자립을 위한 재무, 노무, 금융 컨설팅과 자기개발을 적극 지원하여 청년들의 역량 강화를 지원합니다.

청년 통장은 경기도의 시군구별로 총 5000명을 모집하며 해당 시군구별 모집 인원은 상이합니다.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지원자격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8기) 모집 인원은 아래의 일정한 신청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1. 하나의 가구에 1인만 신청 가능

2. 87년 4월 13일 ~ 04년 1월 12일 출생한 만 18세 ~ 만 34세의 청년이 나이 기준을 충족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3. 신청 당일 주소지가 경기도에 있어야 합니다.

4. 일당제, 시급제, 인턴 등 근로유형과 관계 없이 근로자라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국가근로장학생은 신청이 불가합니다.

5. 2022년 4월 건보료 기준 가구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경기도 청년 노동자 8기

기준중위소득 확인하기



<신청 제외 대상>

아래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신청에서 제외됩니다.

1.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2. 희망키움통장 또는 청년키움통장 등에 참여한 대상자

3. 청년내일채움공제, 미래행복통장, 청년노동자통장에 참여한 대상자

4. 경기도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에 참여한 대상자

5. 경기도 자립 두배 통장에 참여한 대상자

6. 공무원이나 공공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임직원

7.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있거나 사행성 업종에 근무하고 있는 대상자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신청 방법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신청방법은 방문접수가 아닌 홈페이지에서만 신청이 가능하며 오프라인을 통한 신청은 불가능합니다.

경기도 청년 노동자 신청

2022년 8기 신청일은 4월 19일 화요일 ~ 5월 2일 오후 18시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선착순 접수가 아닙니다. 따라서 천천히 신청하셔도 됩니다.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홈페이지에서 신청서와 동의서를 작성합니다.

또한 개인정보동의서, 근로확인서류, 소득재산증빙서류, 주민등록 등본,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6종을 업로드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홈페이지를 참고해주세요.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FAQ

Q. 연령요건은 통장 만기 때까지 계속 충족돼야 하나요?

A. 아닙니다. 공고일 현재 본인이 만 18세 이상 ~ 만 34세 이하(1987.4.13.∼ 2004.4.12. 출생)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주소지는 경기도인데, 서울 등 다른 시ㆍ도에서 일을 하고 있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네, 그렇습니다. 직장 소재지가 경기도가 아니더라도, 공고일 현재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로 되어 있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며칠 후 경기도로 이사를 가려고 합니다. 신청할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로 되어있어야 신청할 수 있으므로, 공고일 후 경기도로 전입할 예정인 경우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공고일 이후 경기도에서 타 시도로 이사할 예정인 경우 사업 참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Q. 공고 이후 경기도 내에서 이사를 했습니다. 어느 읍면동에 질의해야 하나요?

A. 공고일 기준 거주한 시군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본 사업의 모든 요건은 공고일 기준임을 알려 드립니다. 예) 평택 → 공고 후 수원 이사 ⇒ 평택 읍면동 질의

Q. 사업자등록증명이 있는 자영업자입니다. 신청가능한가요?

A. 네, 그렇습니다. 2018년도부터 자영업자도 신청 가능합니다. 아울러, 경영부담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청년을 응원하고자 소상공인 및 소상공업 종사자에게는 심사시 가산점(3점)을 부여합니다.

Q. 수습(인턴)기간이나 휴직기간에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수습(인턴)기간이나 휴직기간도 근로기간에 포함되므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휴직기간인 사람은 휴직 시작 전 1개월 동안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와 휴직 증빙서를 제출합니다.

Q. 통장잔액이 부족해서 자동이체가 안 된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A. 잔액이 부족해 20일에 자동이체가 안 된 경우, 참여자 저축계좌(경기복지재단(참여자명))로 직접 입금 가능합니다. 자동이체일인 20일을 놓치더라도 해당 월 말일까지 저축할 경우, 경기도 지원금이 적립됩니다. 다만, 만기일 및 이율에 손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Q. 통장 가입 후 가구소득기준이 기준중위소득 100%를 넘어섰습니다. 계속 적립할 수 있나요?

A. 네, 그렇습니다. 가입기간 중에 가구소득기준이 기준중위소득 100%를 넘어서도 통장은 유지되며 계속 적립할 수 있습니다. 단, 근로를 유지해야 합니다.

Q. 통장 가입 후 일을 그만뒀는데, 새로운 일을 구하지 못했습니다. 통장이 해지되나요?

A. ‘청년 노동자 통장’은 청년의 근로의욕을 높이고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므로 가입기간 중 근로를 그만둔다고 해서 통장이 해지되지 않고, 12개월간 이직을 위하여 통장적립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복지재단 측에 별도로 중지를 신청하거나 알리실 필요는 없으나, 이 기간 동안 적립금은 지원되지 않고, 저축 기간도 연장되지 않습니다.




오늘은 경기도 청년 지원금 중 하나인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경기도에서는 서울보다 더 많은 청년 정책을 펼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봤으면 좋겠는데요, 다만 지원 제외대상이 너무 광범위해서 신청 할 사람이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의 정보가 도움이 되셨거나,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 한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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