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 방법 (온라인으로 3분만에 OK)

최근 정부 혜택이 많아지면서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을 원하시는 분들이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핸드폰 발급은 안 됩니다. 오로지 PC, 동사무소에서 가능하니 아래의 글을 읽고 가족관계증명서 꼭 발급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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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 방법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 가능 시간은 365일 24시간 받을 수 있으며 비용도 무료 입니다.

1.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 접속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

2. 상단의 ‘증명서 발급’탭에서 ‘가족관계 증명서’를 클릭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 방법

3. 신청인 정보 조회 동의를 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

4. 이후 자신의 인적사항을 입력하시고 열람/발급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온라인

이때 가족관계증명서뿐만 아니라 기본 증명서, 혼인관계 증명서 등도 출력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길 바라며 주민등록번호 공개 여부는 제출하는 기관에서 문의 후 발급받으시길 바랍니다.

최근 개인 정보 보안 강화로 인해 주민번호 뒷자리를 공개한 채로 서류를 내면 받아주지 않는 곳도 있으니 꼭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5. 마지막으로 프린터로 출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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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발급 신청이 완료되면 프린터로 출력하시면 됩니다. 만약 실물이 아닌 PDF로 저장을 원하신다면 ‘인쇄 미리 보기’화면에서 ‘대상 – PDF로 저장’을 선택하시면 파일로 변환이 가능합니다.

직인과 큐알코드가 있으므로 법적 효력이 있는 서류이며 어디든 제출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다만 3개월이 지나면 다시 재발급 받으셔야 합니다.

공인인증서 발급 방법 보러가기


Q. 형제 자매임을 증명하고자 하는데, 본인 밖에 나오질 않아요

‘본인’을 기준으로 가족관계 증명서를 발급받으면 배우자, 부모, 자녀만 나오기 때문입니다.

만약 형제자매임을 증명하고자 할 때에는 부모님의 명의로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하시면 자녀(형제자매)가 함께 나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조부모와 나의 관계에 대해서도 제출해야 한다면 ‘아버지’를 기준으로 서류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가족관계증명서 ‘본인’을 기준으로 발급 시 배우자, 부모, 자녀의 관계까지만 나오는 것임을 숙지하시면 됩니다.

인터넷 증명서 발급은 본인, 배우자, 부모, 자녀 즉 본인 기준 직계 3대(代)가 가능하므로, 본인의 인증서로도 배우자, 부모, 자녀의 증명서를 인터넷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가족관계증명서 해외발급은 한국통합민원센터(https://allminwon.com/main/index.php)에서 가능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가족관계증명서 동사무소 발급

만약 가까운 무인 발급기를 이용하시면 500원의 비용이 들며 지문을 통해 본인인증을 진행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동사무소를 이용하면 1,000원의 수수료가 들며 신분증만 챙겨가시면 됩니다.

다만 무인 발급기에서는 가족관계증명서를 ‘본인’ 기준으로만 발급이 가능하며 본인 이외의 서류는 동사무소나 인터넷에서만 가능하다는 점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나요? 모두들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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